대전시 영구 불임 난자·정자 냉동 지원 확대

대전시, 영구 불임 예상자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 안내
대전광역시가 2026년 현재, 의학적 사유로 인해 가임력 손상이 예상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항암치료나 생식기 수술 등으로 인해 미래에 임신이 어려워질 수 있는 분들에게 희망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는 항암치료(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포함) 예정자, 난소·자궁 부속기 절제술, 고환 적출술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수술을 앞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염색체 이상 등으로 가임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난자 또는 정자 냉동 시술비의 50%를 대전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보관 연장료, 입원비, 일부 검사비 등 시술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절차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제출 서류로는 지원 신청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서류 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전시는 이 사업 외에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등 임신과 출산을 위한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민들은 거주지 보건소 가임력 보존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전시 임신·출산 행복꾸러미와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