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실 설치, 삶의 마지막 존엄함 보장하다!
임종실 설치 의무화
가족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 즉 임종실이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며, 8월 1일부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망에 임박한 환자들이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조치로 여겨진다. 임종실은 환자가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지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임종실의 중요성
임종실은 환자와 가족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다. 우리나라에서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인실에서의 제한된 환경으로 인해 마지막 순간을 품위 있게 맞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임종실 설치는 환자와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무인 셈이다. 임종실이 운영되면 국민들이 보다 안정된 마음으로 이별의 순간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임종실은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별받은 환자를 위한 공간이다.
-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 임종실은 10제곱미터 이상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 가능하다.
- 임종실 이용 비용이 대폭 감소한다.
- 가족과의 존엄한 이별을 위한 환경이 조성된다.
임종실 운영 세부 사항
병원 종류 | 이용 전 비용 | 이용 후 비용 |
요양병원 | 10만 6000원 | 3만 6000원 |
상급종합병원 | 43만 6000원 | 8만 원 |
임종실 설치 의무화 | 1년 유예기간 후 설치 | 1개 이상의 임종실 운영 |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국민의 임종실 이용 비용은 크게 낮아질 것이며, 이는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수가는 병원의 특성에 따라 신설된다. 이러한 변화는 더욱 많은 의료기관이 임종실 설치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며, 국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임종실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사회적 반향과 기대
많은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목표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임종실 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협력할 것을 밝혔다. 환자와 가족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본질이다. 우리는 임종실을 통해서 환자와 가족이 마지막 순간을 서로 존중하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결론
임종실 설치 의무화 정책은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니다. 이는 환자와 가족의 잃어버린 존엄성을 회복하고, 그들이 마지막 순간을 더 나은 환경에서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죽음을 어떻게 연구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가족 중심의 의료 시스템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