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방시설 위반 신고 대상 15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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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방시설 위반 신고 대상 15종으로 확대
2026년 9월 1일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화재 발생 시 피난과 초기 대응을 방해하는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7종의 시설이 신고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아파트, 오피스텔, 운동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8종이 추가되어 총 15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비상구 폐쇄, 수신기·경보설비 임의조작, 방화문 훼손, 소화배관 차단, 피난시설 적치물 방치 등 화재 시 피난과 소방활동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 팩스, 대전소방본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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