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골목형 상점가 13곳 신규 지정

대전 서구 골목형 상점가 13곳 신규 지정
대전 서구에서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13곳의 골목형 상점가가 새롭게 지정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상권 활성화 사업 참여, 다양한 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번에 지정된 대전 서구의 골목형 상점가는 다음과 같다.
- 크로바쇼핑센터
- 둥지수정상가
- 둔산3동근린상가
- 도안골
- 도안호수공원
- 도안우미
- 관저상가
- 파워존
- 도마사거리
- 도마달
- 복수동
- 내동서부
- 갈리단길
골목형 상점가의 가장 큰 장점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류 상품권뿐 아니라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고 계좌를 연결해 충전 및 결제가 가능하다. 현재 충전 시 7%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할인율은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온누리 어플을 이용하면 근처 가맹점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업종별로 축산물, 농산물 등 다양한 분류로 검색이 가능하다. 이번 신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둔산동, 도안동, 관저동, 도마동, 복수동, 내동 등 대전 서구 전역에 고루 분포해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지정으로 저렴하고 편리하게 동네 상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상공인들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뿐 아니라 골목형 상점가 내 다양한 상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식사, 커피, 생활용품 구매 등 일상 소비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은 평소 지나치기 쉬웠던 동네 소상공인 매장들을 다시 주목할 기회를 제공한다.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대신 가까운 골목 상점가를 이용하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대전 서구 곳곳의 골목형 상점가를 방문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앞으로도 대전 서구의 다양한 골목형 상점가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