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겨울철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Last Updated :

소상공인 겨울철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 시행
대전 동구를 비롯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까지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음식점, 미용실, 숙박업, 목욕탕, 상가 및 빌딩 등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요금 구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요금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용 일반1: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소매업 등 난방 및 온수·취사용 가스
- 일반용 일반2: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
- 업무난방용: 상가, 빌딩 등 건축물 난방용 가스
산업용 등 타 용도 사용자 및 대량사용자는 필요 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분할납부는 일반용 G25계량기(40등급) 및 업무난방용 G10계량기(16등급) 초과 사용 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내에서 적용됩니다.
분할납부 기간 및 방식
분할납부 적용 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까지 6개월간이며, 당월 청구 고지서 납부기한 내 신청 시 당월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별도 요구가 없으면 차년도 3월까지 자동 적용됩니다.
납부 방식은 당월 요금 청구 금액을 4개월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연체이자 등 제반 비용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정산 후 부담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 및 전용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사용자는 별도 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CNCITY에너지(전화 1666-0009)와 한국도시가스협회(전화 070-8282-8322)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겨울철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 대전진 : https://daejeonzine.com/6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