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료비 50~80% 지원, 저소득층 가구 대상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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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가구에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추가적으로, 재산 소유액이 7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0% 초과 시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소득 20% 초과 시
- 재산 소유액 7억 원 이하
지원내용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 기초수급자·차상위: 80%, 중위소득 50% 이하: 70%, 중위소득 50~100%: 60%, 중위소득 100~200%: 50% |
지원기준 미충족 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고액 외래진료비 등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한다.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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