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선 변경 시 반드시 기존 회선 해지 요청을 빼놓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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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
유료방송을 신규 가입할 때 기존 유료방송은 직접 해지 신청해야 이용요금 이중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강화된 이용자 안내를 권고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노력
-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유료방송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이용자 안내를 강화하고 이중요금 납부 문제 예방을 위한 노력
-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이며, 유료방송사들이 순차적으로 안내 메시지 발송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
- 유료방송 요금 이중납부 문제 감소: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민원 감소를 기대하며, 향후 유료방송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논의할 예정
유료방송사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유료방송사 | 방송통신위원회 |
유료방송 이용자 안내 강화 | 이중요금 납부 방지를 위한 권고 |
안내 메시지 발송 시스템 구축 | 민원 감소와 유료방송 이용자들의 편의 향상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유료방송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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