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3만 원에서 5만 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배경
정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정 공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20여년 간 유지된 기준이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선물 가액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 민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법률의 규범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 변경된 선물 가액 기준
-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한 반영
- 민생 활력 제고 방안
- 법률 실행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노력
변경된 선물 가액 기준
기존 가액 | 변경 가액 | 비고 |
3만 원 | 5만 원 | 공직자 대상 |
15만 원 | 30만 원 | 명절 기간 한정 |
변경 후 | 2023년 추석 | 적용 일정: 9.24 - 9.22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식적인 공직자 및 관련 연구 자원들을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마련하기 위한 접근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새로운 가액 기준이 시행되면 공직자들의 불법 수수와 부정청탁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정 사항을 충분히 홍보하여 법적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법률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대국민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이번 법 개정의 의미와 방향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과 사회적 가치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방지함으로써 민주사회에서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법률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이러한 법의 시행은 공직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사회의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유철환 위원장은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강조의연대는 부정청탁 없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보다 건강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우리 사회의 각 개인에게도 올바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