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점검 추석 농수산물 부적합 시 판매 금지!
추석 대비 농수산물 안전 점검 계획
정부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오는 9월 13일 까지 제수·선물용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성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협력하여 진행하며, 특히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매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검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적합한 식품의 판매를 막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검사는 특히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에 더욱 중요해집니다.
점검의 주요 내용 및 목적
이번 점검의 목적은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산지 표시 준수를 확실히 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판매되는 농수산물의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안전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정부의 합동 점검 실시
- 안전성 검사와 원산지 표시 점검
- 명절 제수·선물용 농수산물 집중 검사
- 부적합 시 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
-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협업 노력
현장 검사의 방법과 절차
검사 방법 | 대상 품목 | 조치 사항 |
직접 수거 검사 |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주요 수산물 | 판매금지 및 회수 |
원산지 표시 모니터링 | 농수산물 및 가공품 |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
실시간 감시 | 온라인 플랫폼 | 신고 및 즉각 조치 |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은 안전성을 갖춘 농수산물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보다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소비자와의 협력 방안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서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한 농수산물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단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인식을 높이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소비자단체 간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는 각종 신고를 통해 부적합한 제품을 알려야 하며, 이를 통해 식품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고 전화 안내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및 불량식품 신고는 아래의 전화번호로 가능합니다. 농축산물에 대한 신고는 1588-8112로, 수산물은 1899-2112로 문의하면 됩니다. 식품 관련 신고는 1399로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