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준칙 외국인 성명 ‘성이름’ 순서 규정!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안
최근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 방법에 대한 표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서류를 제출할 때 성명 표기 방식이 각기 달라 불편을 초래했는데, 이번 표준안은 외국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표준안에 따르면,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며 성과 이름 사이에는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 등록증 등 관련 문서에 기재된 성명을 따르며, 문서가 없을 경우 여권의 기계 판독 영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한,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붙여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외국인이 본인을 보다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재된 내용은 향후 공적 서류에서 차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외국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국민 의견 수렴 절차
이번 표준안은 오는 9월 19일까지 행정 예고되어, 해당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들이 겪는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고안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보다 나은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성명 표기 개선을 넘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할 때 느끼는 여러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할 것입니다.
- 외국인 성명 표기 개선에 대한 이해 증진
- 표준화된 성명 표기로 인한 편의성 상승
-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발전
-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
-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제도 시행 시기
표준안 시행일 | 주요 적용 서류 | 적용 순서 |
2023년 9월 19일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우선 적용 |
2023년 10월 중 | 주민등록표 등본 | 차차 적용 |
2023년 11월 | 기타 행정 서류 | 순차적 적용 |
2023년 12월 | 완전 적용 마무리 | 모든 서류에 적용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조치가 외국인들이 본인 확인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외 시민과 협력을 바탕으로, 각각의 고충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인 확인 과정에서의 불편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이 한국에서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나지수정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
이번 표준안의 제정은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을 통일함으로써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통용되는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표준안 시행 후에는 외국인들이 불확실성 없이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외국 관광객 및 거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외국인의 성명 표기 표준화는 한국의 외환시장과 문화 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인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단계인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불편을 경청하고 개선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과 외국인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