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화학물질, 면제 - 재활용한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놀라운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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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 등록 면제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

10월 10일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재활용 업계 부담 완화 및 활성화

  •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
  • 등록 부담 완화로 기업들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신청 및 면제 절차 간소화

누리집(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면제확인 신청서 작성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증빙 서류 검토 및 승인
신청서 제출으로 등록 면제 신청 간편하고 신속한 등록 면제 프로세스 업무 처리 속도 향상

10월부로 시행되는 개정안으로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이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에 추가되어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환경부의 노력이 기업 및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의 및 자료 출처

문의: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4), 규제혁신추진단(02-3778-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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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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