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검출 젤리 등 34개 직구식품 차단!
해외직구식품의 위해성과 검사 결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식품 34개 제품을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등 금지 원료 및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결과에 따라 즉시 이들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고,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웹사이트를 통해 위해제품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가소비를 위해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의 성분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하며,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피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대마 등의 마약 성분을 포함한 식품이 섭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판매되는 식품들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제품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쉽게 유통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항상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대상 및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젤리 및 음료와 같은 기호식품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기획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검사에서는 대마, HHC, HHCH 등의 주요 마약류 성분을 포함하여 총 55종의 성분을 검출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와 함께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및 성분 291종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 대상이었던 34개 시료에서 모두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었음을 등록했습니다. 두 개 제품에서 멜라토닌과 같은 국내 반입 차단 원료도 확인되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4개 제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크라톰과 미트라지닌을 새롭게 확인하여 반입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 34개 제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확인되었습니다.
- 멜라토닌 등 추가적으로 위해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 대마 관련 물질에 대한 위험 인식이 필요합니다.
- 소비자들에게 “현명한 구매”를 당부했습니다.
- 신속한 반입 차단과 판매 중단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소비자 주의 사항 및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위해성이 높은 품목과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품목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웹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이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대마 등의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위해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소비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정보 및 문의
더 많은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마약안전기획관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연락하면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은 더 나은 구매 결정을 내리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أيضاً 위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