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026년까지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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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의결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하고, 오는 20일에 이를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올해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의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진행되며,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따라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업 추진 계획 및 주민 의견 반영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의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몰 연장이다.
  •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 개최가 중요하다.
  • 주민 의견을 기반으로 사업 철회 결정을 내렸다.

제도 개선 및 주민 참여 증대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연장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늘려줄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종합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책 홍보 및 문의

이와 관련해 국민들은 정책 시행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아야 하는 동시에, 참여 의향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투명한 정책 홍보를 통해 국민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은 정책 신뢰성을 높인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총괄과(044-201-4386)로 문의하면 된다.

법률 적용과 저작권 관련

국정 관련 연락처 문의전화: 044-201-4386 정책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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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향후 계획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시행은 주거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다양한 제도 개선과 주민 참여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토부의 사업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한다. 공공주택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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