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정부의 체류지원과 이탈 방지!
필리핀 가사서비스 시범사업 개요
이번 필리핀 가사서비스 시범사업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금 지급 방식은 필리핀 정부를 통해 사전 안내 받았으며, 교육기간 동안 추가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임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사관리사는 입국 전후에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후에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가사·돌봄 서비스의 특성상 임금 지급을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 지급 방식과 원칙
필리핀 가사서비스 시범사업의 임금 지급 원칙은 매월 1개월 단위로 산정되어 다음 달 정기적인 날짜에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8월 임금분의 일부는 먼저 지급 후 나머지 금액이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이는 가사관리사가 입사하는 시점부터 임금 지급일까지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10월부터는 정기적으로 1개월분의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며, 근로 후 지급됩니다.
- 가사·돌봄 서비스의 특성상 임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임금 지급 방식은 필리핀 정부의 안내에 기반합니다.
가사관리사의 무단 이탈 문제
현재 가사관리사 중 2명이 무단 이탈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탈 시점이 교육수당을 받은 지 불과 2주가 지난 시점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들은 차기 임금 지급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5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급전이 필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가사관리사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다방면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부의 대처 방안
정부는 가사관리사에 대해 여러 가지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근무일에 대한 가정방문 동행 및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가사관리사의 직무 적응과 이탈 방지를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해외 인력 유입 관련 교육과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대사관과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과 함께 협조하여 가사관리사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추가 교육과 안내 필요성
교육 기간 초기 지원 | 일일 모니터링 | 소통 강화 |
인력 적응 지원 | 가정 방문 동행 서비스 | 가사관리사 의견 청취 |
가사서비스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추가 교육과 안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사관리사가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를 통해 가사관리사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이탈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국가와의 협력 및 국내 기관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문의 및 연락처
가사관리사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의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로 연락하면 됩니다. 전화: 044-202-7145로 문의하시거나, 정책 뉴스 자료에 대한 사용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출처를 표기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은 3자의 저작권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이번 필리핀 가사서비스 시범사업은 여러 가지 도전과제를 안고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가사관리사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임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필리핀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