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도시,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 20㎞ 시범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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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기대가 큽니다.


시속 하향의 효과 분석

  • 운행속도 하향: 정지거리 26% 감소
  • 충격량 감소: 36%
  • 사고 발생율 저감: 기대

안전관리 강화와 협약 체결

최고속도 하향 안전수칙 단속 이용자 교육
  • 안전 수칙 홍보 강화

이용자 안전 교육 강화

도로교통법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를 통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홍보 다각화


캠페인 및 홍보 활동

대학교와 공원 중심의 캠페인 및 다양 매체를 활용한 안전수칙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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