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 프로그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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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보유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제외: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들에게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통해 일시적인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을 일시중단해야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실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역량 향상을 도모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
-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지사) 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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