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6% 주장, 사실 여부 확인 요망
Last Updated :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한국경제연합 경제연구원은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와 시세반영률 차이
- 공시지가 산정 방식: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나지상정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됨.
- 건물 시가표준액: 건축물의 공시절차와는 다른 가액으로 지방세 과세를 위한 것임.
- 시세반영률 산출: 건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에서 시가표준액을 제외한 후,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산출함.
- 평균 시세반영률: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전국 평균 65.5%로 조사됨.
국토교통부의 노력
공시지가 투명성 강화 | 정보 공개 | 이의신청 대응 |
참고거래사례, 산정이유 등 공개 중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 이의신청자에게 산출근거 제공 |
자료출처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044-201-3423), (044-201-3426)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6% 주장, 사실 여부 확인 요망 | 대전진 : https://daejeonzine.com/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