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 접수 20만 원 8일부터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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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 및 접수가 8일부터 시작됩니다.
전기요금 지원대상 확대 및 신청 절차 간소화
- 연 매출 기준 확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신청자 혜택: 상반기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직접계약자는 고지서를 통해 전기요금 차감, 비계약사용자는 영수증 제출 후 환급합니다.
- 간소화: 매월 납부영수증 대신 한 영수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온라인 신청 및 문의 안내
온라인 신청 | 지원 내용 | 문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신청 및 안내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 방문 신청 도움 | 044-204-7294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추가 안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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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 (전화번호: 044-204-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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