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확대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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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새로운 정책 발표

환경부는 2023년부터 시행될 10개의 주요 환경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들은 국민과 기업이 가장 주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각 정책은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의 확대

올해부터 배출권 거래가 보다 확대되고 유연해집니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배출권할당대상업체 외에도 은행, 보험사, 기금 관리자 등 다양한 기관투자자가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지난해부터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증가하여 배출권 활용이 더 유연해질 전망입니다.


  • 배출권 시장 참여 확대 -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 거래 방법 다양화 - 배출권거래소 외에도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한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 잔여 배출권 이월 증가 -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 증가로 인해 기업의 배출권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강소 기후기술 기업 지원

영세 녹색기업들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1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 사업을 통해 우수한 기후 및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녹색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지방하천 10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국가하천의 연장이 267㎞로 증가하였으며, 홍수 발생 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 개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천강, 단장천 등 여러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정수장 위생과 안전을 위해 인증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광역 및 지방 정수장에 대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기적으로 갱신되어 그 적정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화학물질 규제 개선

제도명 이전 기준 변경된 기준
신규 화학물질 등록 의무 0.1톤 이상 1톤 이상
신고 물질 정보 공개 미공개 공개 (8월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등록 의무가 연간 1톤 이상으로 설정되며, 연간 1톤 미만인 화학물질에 대한 신고 정보는 오는 8월부터 공개됩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개선

소규모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차등화됩니다.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도가 자체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에는 신속 평가가, 환경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선 심층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청년과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청년이 생애 첫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본 보조금 외에도 2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에는 정액 지원 방식으로 더욱 많은 금액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확장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됩니다. 기존의 10개 지급항목 외에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되어 총 12개로 확대됩니다.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 단가도 조정되어 보다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입니다.

환경피해 구제 일괄 서비스

환경피해 조사를 위한 통합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환경 피해 조사,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서비스가 통합되어 한 번의 신청으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목표제 시행

공공부문에서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가 시행됩니다. 올해 50%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율을 시작으로 2045년까지 80%까지 단계적으로 유기성 폐자원의 사용이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재활용과 에너지 생산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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