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명절 성수식품 점검 결과 충격적 사실!
설 명절 안전한 식품 구매를 위한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3일 발표하였다.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홍삼 등 선물용 식품은 물론, 건강기능식품, 포장육 등 다양한 축산물 관련 업소까지 포함되어 있다. 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점검은 식품 제조업체와 식품접객업체를 포함하여, 총 6100여 곳에 대해 이루어진다.
위생관리 실태 점검 항목
이번 점검의 주요 항목은 ▲무등록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및 판매 ▲건강진단 실시 여부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등이다.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항목을 점검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철저한 조치를 보장할 예정이다. 위생관리 점검은 국내 유통 단계와 통관 단계에서 모두 실시하여, 소비자들에게 더욱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데 힘쓸 것이다.
- 농·축·수산물 검사를 통해 잔류농약 및 중금속을 확실히 검사한다.
-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을 정밀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 강화
명절 전 온라인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부당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질병 예방·치료와 관련하여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광고 ▲거짓 및 과장된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검사 강화 및 불법 제품 회수 조치
위반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함께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 혹은 폐기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입상품의 경우에는 수출국 반송이나 폐기를 통해 시장에서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위반 사항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점검 실시 수 | 적발 수 | 비율 |
5436곳 | 122곳 | 2.2% |
이처럼 지난해에도 식약처는 설 명절 성수식품에 대하여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총 5436곳 중 122곳(2.2%)이 적발되었다. 또한,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284건 중 60건(21.1%)이 적발되어 적절한 행정처분 요청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방안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앞으로도 식약처는 명절 등 특정 시기에 많이 소비되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