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이달 31일까지 연장된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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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소식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신고기한 전후에 주말과 설 연휴가 있어 많은 납세자들이 불편함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특히 이번 연장은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화된 전자신고 시스템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은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되고, 신고서 자동 작성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신고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AI 전화상담이 24시간 제공되어 납세자의 상담 편의도 향상되었습니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신고 기간이 다릅니다.
  •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쉽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의 지원

부가가치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간이과세자를 위해, 신고하는 방법과 안내 동영상이 포함된 자료를 사전에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또한, 적절한 과세유형에 맞춰 자동으로 신고대상 기간이 설정됩니다.

신고서 작성의 편의성 증가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거래내역 등을 활용하여 신고서에 미리 금액을 기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소요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AI 상담 서비스와 전화 상담 지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문의 전화번호 국세상담센터(126)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관련된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AI가 상담해 주고,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은 전문 상담사와 연결해 줍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만족스러운 상담 경험을 제공합니다.

환급신고와 기한 연장 지원

국세청은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수출과 투자지원 및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환급신고 시 신고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제공합니다. 재난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9개월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특별 지원 대상자 안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해 특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에 대한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신고기한 연장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원할한 회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문의처 정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의는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홈택스 담당팀, 빅데이터센터 및 인공지능세정혁신팀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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