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증가 아동양육비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증액 내용
여성가족부는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예산을 561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지난해 대비 173억 원 증액된 수치입니다. 이 조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포함합니다.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되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지원 대상을 더욱 넓히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한부모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 확대
2025년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초·중·고에 연 9만 3000원의 학용품비 지원도 기존 중·고등학생 대상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윤택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가계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보여지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지원은 월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기준이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신혼기혼자 등의 복지 급여 수급 가능성 증가: 자동차 소유 세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 조치 강화: 신고의무 사항 안내 및 부정수급 조사 확대가 시행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 지원 강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 지원이 확대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공동생활가정형 주택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보증금 지원 금액은 100만 원 늘려 최대 1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러한 주거 지원 정책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 정원을 확대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 상태인 한부모가족에도 개방적 입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기준 완화
한부모가족의 입소 기준이 완화되어 위기임산부 외에도 취약한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에 설치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는 조치도 실시됩니다. 퇴소 후 주거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입소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는 점이 더욱 개선된 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가족 |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1인당 | 월 20만 원 지원 |
오는 7월부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를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지원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자녀 양육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선지급 신청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2025년 여성가족부의 지원 계획
2025년 여성가족부는 정책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 개선과 지원 방안을 통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지향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빈곤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정책 신청 방법 안내
이 밖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다양한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여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관련 정보
정책에 대한 문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7)로 가능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업데이트를 위해 공식 웹사이트 및 관련 부처의 발표 자료를 참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