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 5곳, 전파·통신·방송요금 대폭 감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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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선국 전파사용료 감면
-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 감면 대상 무선국 수: 2307국
- 전체 감면 예상금액: 2578만 원
- 감면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
통신 및 방송 요금 감면
통신서비스 | 요금 감면 내용 |
이동전화 | 세대당 1회선 최대 1만 2500원 감면 |
시내전화·인터넷전화 | 월이용요금 100% 감면 |
초고속인터넷 | 월이용요금 50% 감면 |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통해 기본료의 50%를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절차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 후 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예정입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당한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신사·방송사 등과 협력해 전파사용료 감면, 통신비 인하 등을 지원해 왔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지역에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및 통신진흥정책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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