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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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반려동물 등록, 선택 아닌 의무

대전시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책임 있는 보호 문화 확산이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고자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마련했다.

등록의 중요성

반려동물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다. 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이 분실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찾을 수 있으며, 유기 동물 문제를 줄이는 데도 기여한다. 이는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신고 대상과 절차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에는 소유자 변경, 주소나 연락처 변경 시 30일 이내, 반려동물 분실 또는 사망 시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거나 외장형 목걸이 분실·파손 시에도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반려 목적 고양이는 의무는 아니지만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방법

신규 등록은 신분증과 반려동물을 지참해 각 자치구 지정 동물병원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등록 방식은 내장형과 외장형 두 가지가 있다.

  • 내장형: 동물병원 방문 후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고 등록 완료
  • 외장형: 동물병원 또는 대행기관에서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하고 신청서 제출 후 등록 완료

변경 신고와 온라인 서비스

소유자 변경은 자치구청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연락처·주소 변경과 반려견 사망 신고는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7월 한 달간 대전시는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에게는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에 동참을

반려동물 등록은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다. 대전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시민들이 반려동물 안전과 보호에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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