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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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대전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대전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총 3,0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출생일 기준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인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세대주로 등록된 자여야 한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다.

소득 기준은 2025년 6월분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여야 하며,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월세 환산액이 8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 인원 발표는 9월 30일 오후 5시경에 있을 예정이다.

대전시는 치솟는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역 내 정착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이번 월세 지원 사업에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031~8033, 8431)에서 문의할 수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www.djhousing.or.kr)를 통해 사업 공고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유의사항으로는 이번 지원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및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이미 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기재 내용이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 지원 중단, 환수 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 후 제출한 서류 및 정보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허위 작성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이다.

아울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 확인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 주택 소유자 또는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단,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및 월세 등 주택 기준 초과자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또는 대전시 주거·금융지원 혜택 수혜자
  • 임대인이 신청자의 부모인 경우
  • 통장 압류 또는 본인 명의 통장 사용 불가 상태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끝으로, 공고문과 FAQ를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며, 대전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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