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 전산자료 근거 있는 경우 제공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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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결정에 대한 이해

행안부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하여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해 왔지만, 2023년 3분기부터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법」 등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경우에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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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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