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인 자영업자 위한 유급병가 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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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인 자영업자 위한 유급병가 지원 시작

대전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제도 도입

대전시가 2025년부터 1인 자영업자를 위한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유급 휴가가 없는 1인 자영업자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지원금은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93,090원씩 최대 11일까지, 총 1,023,990원까지 지급됩니다. 대상은 입원 발생일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대전에 거주하며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은 2025년 3월 4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메일, 팩스,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

신청 시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입·퇴원 확인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 등본,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미용·성형 목적 입원, 출산·요양 목적 입원(치료 목적일 경우 가능), 코로나 재택치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유흥·향락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책의 의미와 당부

이 제도는 아파도 쉬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경제 기반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루만 가게를 쉬어도 매출이 끊기는 현실에서 입원 치료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산 한도가 있으니 해당 자영업자들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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