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톤세제 세율 인상 여부 미정 공식 발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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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와 해수부, 톤세제 세율 조정 논의

한국 기재부와 해양수산부가 최근 톤세제의 일몰 연장과 함께 톤세제 세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기재부의 입장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톤세제)에 관련하여, 톤당 1운항일 이익의 인상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을 주의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에 대한 보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고 있다.

톤세제 적용시 과세표준은 선박톤수 x 톤당 1운항일 이익 x 운항일수 x 사용률로 계산된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한 '톤세제 세율'은 톤당 1운항일 이익을 나타낸다.


문의처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0),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10)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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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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