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대상자 치매 검사·치료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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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대상자 치매 검사 및 치료비 지원 확대
2026년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 검사비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제도 변경으로 치매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보훈의료대상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대상
- 치매 검사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감별검사비를 1인당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은 최대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되며, 검사비 본인부담금이 포함됩니다.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경우, 소득 기준 없이 월 최대 3만 원, 연 36만 원까지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지원 신청은 대덕구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위치는 법2동행정복지센터 3층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대덕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전화 042-608-5426)로 하면 됩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훈의료대상자분들은 이번 지원 제도 변경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단, 국가보훈부 의료지원 제도와 보훈·위탁병원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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