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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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 안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되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1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 구역보다 과태료가 높게 부과되므로 운전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다음 장소에서는 잠시 정차도 삼가야 합니다.
- 인도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소화전 반경 5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일반 구역의 3배로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불법 주정차를 발견하면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장을 촬영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 30km/h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학교 주변 및 어린이 통학로에는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횡단보도와 교차로 주변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합니다.
- 어린이 보행자가 있는지 항상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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