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로 유통구조 효율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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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설명

도매시장법인이 경매를 통해 과일·채소값을 결정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매제 보완책으로 시행된 시장도매인제 활성화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결정과 경매제

  • 농산물 가격은 수급상황에 의해 결정되며, 경매제가 농산물 가격 급등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과, 배의 높은 가격은 지난해 냉해 피해와 탄저병 등으로 생산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한편, 참외와 수박은 현재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도매시장의 주요 거래제도로 경매제가 정착된 이유는 채소류의 특성 때문입니다. 경매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래 방식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수집하여 전국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과일류는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거래되는데, 저장성이 낮은 신선 농산물과는 다르게 도매시장에서의 거래 비중이 낮습니다. 이는 산지에서 소비지로 직거래되거나 대형마트 등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입니다.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고려사항

  • 시장도매인제는 유통단계 단축의 장점이 있지만, 경매제와 병행 운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서울 강서시장 사례를 통해 보면 시장도매인의 가격변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시장도매인의 투명한 매수 가격 공개와 출하자에 대한 안정적 대금 지급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자체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및 추진 방향

  • 5월에 발표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효율화할 예정입니다. 도매시장법인의 성과 부진에 대한 지정취소 의무화와 공영도매시장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 도매시장 유통경로와 경쟁 요소인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 수취가격 상승과 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되어 있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044-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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