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유이동 주차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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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유이동 주차질서

대전 5개 권역에서 시범 운영

대전시가 민간 공유이동수단 사업자와 함께 공유킥보드와 공유자전거 지정주차구역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운영 시작일은 2026년 10월 19일이며, 대상지는 대중교통 이용과 단거리 이동 수요가 많은 대전 지역 5개 권역이다.

시범 운영의 핵심은 공유 모빌리티 이용을 마친 시민이 기기를 정해진 장소에 세우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보도 등에 무질서하게 놓인 공유킥보드와 공유자전거로 인한 통행 불편을 줄이고, 보행자와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시범 운영 대상지

지정주차구역은 대학가와 도시철도역, 상업시설 주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대상 권역은 다음과 같다.

  • 우송대학교와 대동역 일대
  • 시청역 일대
  • 갤러리아타임월드 일대
  • 충남대학교 일대
  • 유성온천역 일대

각 권역에서는 안내표지판과 주차선을 통해 이용자가 주차 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 이동수단이 대중교통 거점 주변에 질서 있게 배치되면 보행 공간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승과 단거리 이동의 편의도 뒷받침할 수 있다.

지정주차구역은 모두 217개소

이번 시범 운영에 포함된 지정주차구역은 총 217개소다.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공간뿐 아니라 공공자전거 타슈 대여소와 자치구 자전거 거치대도 활용한다.

구분설치 장소 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99개소
타슈 대여소48개소
자치구 자전거 거치대70개소
합계217개소

대전시는 이들 공간을 활용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를 예방하고 주차 질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여러 유형의 기존 주차 기반을 함께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유킥보드와 공유자전거 이용 질서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관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지정 장소를 벗어나면 부담금 부과

지정주차구역을 지키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대여업체가 자체 기준에 따라 부담금인 페널티를 부과한다. 지쿠를 비롯한 민간사업자가 운영에 참여하며, 이용 단계에서부터 정해진 장소에 주차하는 습관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운행을 마치는 순간까지 주차 질서를 지켜야 보행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제도의 중심 내용이다. 대전시는 사업자의 관리와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결합해 공유 모빌리티가 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트램 공사 기간 단거리 이동수단 기대

대전시는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가 본격화하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단거리 구간을 연결하는 대체 이동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편리한 이용뿐 아니라 지정된 공간에 반납하고 주차하는 질서가 함께 자리 잡아야 한다.

특히 도시철도역과 대학가, 상업지역을 잇는 시범 운영 구역은 대중교통 이용 전후의 짧은 이동 수요가 집중되는 곳이다. 현장에는 안내표지판과 주차선이 마련돼 이용자가 주차 가능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방치 기기 신고체계도 운영

대전시는 2025년 7월부터 무단 방치된 공유킥보드와 공유자전거를 대상으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시민이 보행을 방해하는 기기를 신고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운용하는 한편, 대전 지역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99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5개 권역 지정주차구역 시범 운영은 기존 신고체계와 전용 주차 기반에 이용자 참여를 더하는 조치다. 대전시는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때문에 시민이 통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계속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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