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설치 금지…먹는물 관리 새로워진다!
먹는물 관리 법령 개정안
최근 환경부는 먹는샘물과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먹는물 검사기관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해당 법령은 검사기관의 허위 성적서 발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 것을 비롯해 수입 먹는샘물의 관리 및 정수기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안은 향후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수기 설치 기준 및 자가품질검사 주기의 합리화도 주요 변화사항 중 하나입니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자격 정지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 정지 규정입니다. 기존에는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만이 있었으나, 이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술인력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검사기관 내에서의 신뢰성과 윤리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자격정지 기간은 1년으로 설정되며, 이는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법 행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검사기관의 허위 발급 방지.
- 기술인력의 책임 강화.
- 안전한 수질 관리.
- 소비자 권익 보호.
- 윤리적 기준 정립.
수입 먹는샘물 관리 강화
수입신고 기준 | 원수 수질검사서 | 작업일지 보관기관 |
수입신고 의무화 | 최근 1년 이내 발급 요구 | 3년으로 연장 |
소비자 보호 | 수질 기준 초과 시 조치 | 정기 관리 의무 부여 |
정밀검사 기한 단축 | 통관비용 절감 | 수입업체 부담 완화 |
이번 개정안은 또한 먹는샘물의 수입 및 유통 관리 절차를 강화합니다. 수입 먹는샘물 원수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비자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먹는샘물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작업일지 보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수입업체가 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관리 및 위생 강화
이번 개정안은 정수기의 위생 관리 또한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및 냉온수기는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설치할 수 없으며, 설치자와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용자에게 보다 청결한 음용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정수기 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누적 생산량 3000대를 초과할 경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변경하여 검사 주기를 간소화했습니다. 이는 정수기 관리의 체계성을 높이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정수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가 용출 안전성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기간이 15일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수기의 안전성과 위생관리 수준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환경부는 지속적인 관리와 규정 정비를 통해 보다 나은 음용수 품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를 정비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승환 물이용정책관은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수질 관리에 대한 요구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