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 의무화 15일부터 새 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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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업자와 이용자 보호

앞으로 선불업자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금년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이용자들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앞으로 보다 안전하게 선불충전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는 이러한 의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선불충전금 관리에 대한 규정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선불업자들에게 추가적인 관리 부담을 주는 동시에, 이용자들에게는 더욱 안전한 거래 환경을 보장합니다. 또한,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 발행이나 적립금 지급이 허용되며, 이는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선불업체들은 신뢰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만 할인 정책을 운영해야 합니다.


  • 선불업자의 파산 시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정보를 제공받아 환급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었습니다.
  •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되는 선불충전금은 안정적인 방법으로 운용됩니다.
  • 이번 법령 개정으로 모바일 상품권도 새롭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보호

개정 법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인정받아 충전금이 100% 보호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모바일 상품권이 1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요건이 폐지됨으로써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되며,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보다 안전하게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선불업체의 책임을 더욱 부각시켜, 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소액후불결제업의 제도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후불결제업이 제도적 지위를 얻게 되었으며, 신용카드업 수준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중·저신용자에게도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는 포용금융을 실현하고 핀테크 및 대안신용평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운영될 수 있으며, 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됩니다.

가맹점 거래 정보 제공

가맹점 계약 및 정보 제공으로 이용자에게 비즈니스의 현실을 투명하게 전달합니다. 이용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해당 규정은 내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며, 가맹점 계약 등에 필요한 유예기간이 포함됩니다.

가맹점에 대한 정책은 거래 대행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중심의 투명한 거래 환경을 구축합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가맹점의 신뢰성을 더욱 쉽게 평가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전반적인 금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가맹점은 실질적인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법 시행 준비 상황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전에 설명자료 배포와 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명확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는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들에게는 구체적인 등록 요건과 실무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도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모든 조치는 실제 시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법적 책임도 강화될 것입니다.

문의 및 정보

법령과 관련한 이슈나 질문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2621)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전화: 02-3145-713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법 시행 초기부터 이용자와 사업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 시행은 앞으로의 금융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용자들은 해당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들도 신규 규정을 반영하여 서비스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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