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레길 주소 확인으로 안전한 서울·경기 탐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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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서울둘레길 주소 부여

정부는 156.6km에 달하는 서울둘레길의 21개 구간에 주소를 부여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과 대응이 가능하게 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서울과 경기에 걸쳐 있는 숲길(둘레길)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서울둘레○길'로 결정·고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2021년 이전까지 해당 지역이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긴급상황 발생 시 탐방객의 위치 설명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도로명주소법 개정의 배경

2021년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숲길과 산책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은 긴급 상황에서 탐방객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한 조치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교차 시·도에 걸친 도로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도로명이 결정되도록 했다. 서울과 경기에 걸쳐 있는 긴 숲길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 2021년 8월, 중앙주소정보위원회에서 도로명 심의를 통해 도로명 결정.
  • 전국 숲길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탐방객의 안전성 향상.
  • 기초번호 부여 시스템으로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 가능.

서울둘레길의 구간 설정

전체 둘레길 156.6㎞를 21개 구간으로 나누어 탐방객의 응급상황 발생 시 위치를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도로구간을 하나로 설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초번호 부여의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초번호가 5자리를 넘어가는 경우 표기와 안내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21개 구간으로 나눌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 명칭의 지속성

기존의 '서울둘레'라는 명칭을 유지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해당 둘레길에서의 기존 명칭 사용을 고려해 7개 구간의 도로명을 '서울둘레길'로 결정했다. 이는 탐방객들이 오랜 기간 익숙한 명칭을 기반으로 길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적절한 선택이다.

주소정보시설과 긴급 대응

구간 도로명 비고
1 서울둘레 1길 첫 번째 구간
2 서울둘레 2길 두 번째 구간
3 서울둘레 3길 세 번째 구간

왜 이번 주소 부여가 중요한가? 이를 통해 행안부는 해당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것은 안전한 탐방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앞으로의 계획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전국의 숲길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탐방로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탐방객과 더불어 숲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노홍석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이와 관련해 탐방객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 및 경찰 등이 신속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락처 및 정보

문의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58)로 가능하다. 본 결정사항은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모든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사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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