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판정기준 신설 대행업체 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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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 시 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규정

최근 정책 변화로 신축 공동주택의 사전방문 시 하자점검 대행업체도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전방문 주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하자 점검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입주 예정자, 친족, 그리고 대행업체가 사전 방문할 수 있어 입주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주택을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입주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 신설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바닥 두께와 흡음재 품질 기준 등을 포함하여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 지원도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소음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를 위한 하자 점검 규정 강화
  •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장례용품 및 서비스 가격 표시제 확대

장례서비스의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표시제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여 장례 서비스 이용 시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장사시설이 없는 장례서비스 업체도 의무적으로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들이 서비스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제도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서비스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소비자 만족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대여 서비스 개선

최근 렌터카 대여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렌터카 대여 전에 엔진과 브레이크 성능 등 차량 정기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기반하여 차량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편도 이용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영업소 등록기준 개선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소비자들에게 보다 나은 대여 경험을 제공하고, 시장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비접촉 결제 기술의 전국 상용화 추진

비대면 결제가 일상화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시 비접촉 결제 기술의 전국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사용자가 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고도 결제할 수 있게 하여 보다 편리한 이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기술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 시 느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시설 설치 기준 개선과 고령자 서비스 품질 향상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 입주 시 주거약자 편의증진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령자들도 자신에게 필요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추가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응급처치의 범위를 명확히 안내하여 고령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고령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전동 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법 제정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속도 제한이 시속 25㎞에서 20㎞로 강화됩니다. 이와 같은 법 제정은 이러한 이동장치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향후 법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사용자가 보다 안전하게 그러한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도시 내 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 것이며, 이동 편의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기타 생활 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정부가 제시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은 주거와 이동(모빌리티)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소비자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와 편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개선 방안이 실현됨으로써, 전반적인 소비자 만족도와 생활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정책들은 사회의 필요와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제공합니다.

문의 안내

정책에 대한 추가 정보나 문의는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044-215-461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층간소음 판정기준 신설 대행업체 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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