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강화' '퇴직' '3년내' '과외교습'으로 이뤄진 제목입니다. 퇴직자 재취업 3년내 과외금지! 새로운 제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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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3년 미만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 강화
교육부는 퇴직 후 3년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벌칙규정 강화
-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한 취업 등 제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제한행위 위반 시 새로운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실효성 강화
- 현행 법률에서의 제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필요성 강조
제도적 사각지대 개선
교육부의 개정안 제품 | 효과적인 제재 |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
학원법 개정 | 입학사정관의 행위 제약 | 교습소와 과외교습 포함 |
학원법 제재 규정 보강 | 위반 시 즉각적 제제 가능 | 제도적 사각지대 제거 |
퇴직 입학사정관의 징계 강화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하여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제도를 보다 강력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및 직업윤리 확보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입장
- 사교육 시장을 통한 대입 공정성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 직업윤리 강화로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향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되었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침을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문의 및 고객센터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8),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86), 교원학부모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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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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