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위반 차량, 강제 견인 조치! 10일부터 공개 집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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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일부터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오는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견인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규정 개정으로 주차장 환경 개선
국토부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시·군·구청장이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견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무료 공영주차장 문제점 해결: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안전사고 우려 등
- 차량 소유자 통지: 차량 견인 후 24시간 경과 시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통지
- 차량 매각 또는 폐기: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 인수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 규정에 따른 주요 절차
차량 견인 시 | 차량 반환 요구 | 차량 미인수 시 |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통지 | 인수 후 보관료 지불 | 보관장소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 |
성명·주소 미확인 시 공고 | 자동차 소유자 방문 및 제비용 납부 | 반환 거부 시 매각 또는 폐기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주차환경과 안전을 더욱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도심 내 주차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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