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격비용 산정 관련 규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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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방침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 산정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3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산정해 왔던 적격비용을 3년마다 산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결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안내
- 주의: 적격비용 산정과 관련된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 시에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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