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추락 예방, 환경부가 적극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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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정책
집중호우 시 맨홀에 보행자가 빠지는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맨홀 추락방지시설 등의 신속한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함을 환경부가 지적했습니다.
환경부의 대책
환경부는 '22년 12월에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집중호우 시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343만여 개의 맨홀에 대해 '23년까지 18.2만개를 설치했고, '24년 6월말 기준 22.6만개를 설치했습니다.
다만, 전체 맨홀이 343만개로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전부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맨홀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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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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