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250만원 지원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대전광역시는 청년 부부의 안정적인 신혼생활을 돕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 1인당 2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으로 혼인신고를 한 내국인 청년 부부로,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한합니다. 주민등록 말소 기간은 거주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2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5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 방법
지원금은 1인당 250만원이 생애 1회 일시 지급되며, 부부 각각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계좌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대전사랑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계좌정보 등록을 완료하면 심사와 검토 과정을 거쳐 최대 2개월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다만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신청은 대전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홈페이지(www.djwedding.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 이상 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주소 변동사항과 개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작은 오류도 접수 지연이나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두리하나통장 개설 안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발송된 승인번호를 이용해 모바일 전용 링크에서 대전두리하나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부부 각각 별도의 승인번호가 부여되며, 본인 승인번호로만 개설 가능합니다. 모바일 개설이 어려운 경우 선정문자를 지참하고 대전 지역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방문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대리 개설은 허용되지 않으며, PC에서는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야 합니다.
마무리
대전광역시는 청년 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지원금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혼 생활의 든든한 첫걸음이 될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청년 부부가 혜택을 받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