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 보호출산제 19일부터 시행! 모든 아동 완벽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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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정보를 자동으로 지자체에 통보하고 위기 임산부에게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출생통보제의 핵심 내용

  •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즉시 지자체에 통보
  • 출생통보를 통해 미등록 아동 문제 예방
  • 신고 의무자의 출생신고 의무 및 시정 조치 강화

보호출산제의 필요성

임산부의 신원 보호와 자유를 위한 제도 장기적인 아동 보호 체계 강화 상담체계를 통한 맞춤형 지원 제공
임신 상황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연계 위기 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번 운영 생모의 동의와 정보보호 강화

보호출산제 신청과 절차

임산부는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 가능하며, 출생 후 최소 7일 동안 아동을 양육하게 되며, 이후 아동 인도 및 보호조치가 이루어진다. 임산부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호받으며, 정보공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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