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시민 신고로 신속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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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시민 신고로 신속 해결

대전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시민 신고로 신속 해결

대전시 거리 곳곳에서 전동킥보드가 인도, 자전거 도로, 건물 입구, 횡단보도 앞 등 다양한 장소에 불법 주·정차되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과 안전 위협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모차를 끄는 보호자, 어르신,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는 작은 장애물도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전시는 시민 누구나 간편하게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불법 주차 문제를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이며, PM 전용 주차 존이나 타슈 및 자전거 거치대에 주차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공유 전기자전거는 현행 법령상 자전거로 분류되어 견인 대상은 아니지만,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대여업체가 신속히 수거할 계획입니다.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신고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대전시 전동킥보드 신고’를 검색하거나, 대전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홈페이지(www.daejeon-pm.kr)에 접속해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불법 주차된 킥보드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운영업체, 기기 번호, 위치 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위치 정보를 확인한 뒤 이동 장치 유형에서 전동킥보드를 선택하고, 킥보드의 정면과 측면 사진을 3m 거리에서 촬영해 첨부합니다. 위반 유형을 선택하고 간단한 신고 내용을 작성한 후 휴대폰 번호 뒷자리 4자리를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는 1시간 이내에 해당 기기를 수거해야 하며, 1시간이 경과하면 견인업체가 기기를 견인합니다. 실제 신고 사례에서는 1시간 이내에 모두 신속히 처리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빠르게 해소되었습니다.

신고 일시처리 완료 일시
7월 15일 13시 36분7월 15일 14시 04분
7월 18일 11시 39분7월 18일 12시 08분

시민 참여와 안전 문화 확산의 중요성

이번 신고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신고 절차가 간편하고, 신고 후 신속한 수거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시민의 신고가 즉각적인 행정 조치로 연결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과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헬멧 착용, 1인 탑승 등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주행 후에는 반드시 지정된 PM 주차 존이나 자전거 거치대에 주차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조금씩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대전시는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작은 실천이 도시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대전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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