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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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시작

대전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개시

대전시가 오는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소비쿠폰은 대전시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정책으로, 경기 침체와 생활 물가 부담 속에서 시민의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별 구성원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까지이며,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정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건강보험료 22만 원)을 적용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으로 산정해 형평성을 고려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신청 다음 영업일에 쿠폰이 충전되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신청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접속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신청을 운영하고, 9월 27일부터는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전사랑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대전사랑카드는 전용 홈페이지·앱과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원칙과 사용처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가 신청한다. 다만 세대주가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대전시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이번 2차 지급부터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됐다. 이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 조치로,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 가능하다.

안전한 신청과 문의 안내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발송 문자에는 URL이나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며,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는 국민신문고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전담 콜센터(1670-2525),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대전시청 콜센터(042-120), 각 구청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두고 민생 회복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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