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수칙과 PM 없는 거리 안내

개인형 이동장치란 무엇인가
최근 도심 곳곳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며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1인용 교통수단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가 이에 해당하며, 자동차와 보행자와 함께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 운전면허 소지 필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
짧은 거리라도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 금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술을 마셨다면 대중교통 등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 이어폰 착용 및 휴대폰 사용 금지
운전 중에는 주변 소리를 잘 듣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이어폰 착용과 휴대폰 사용이 금지됩니다. - 2인 이상 동승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2인 이상 탑승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야간 운행 시 등화장치 작동
밤에 운행할 때는 등화장치를 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미작동 시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내려서 끌기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 직접 끌고 이동해야 하며, 인도 주행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도로나 차도 우측 가장자리 이용
자전거 도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없을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인도 주행은 금지되며, 위반 시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올바른 주·정차 방법과 주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후에는 보도 한가운데, 횡단보도 주변,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점자블록, 교통약자 이동구간, 지하철역 출입구, 소방시설 주변, 건물 및 상가 차량 진출입로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소에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점자블록이나 보도 중앙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교통약자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전봇대, 가로수, 이륜차 주차구역, 자전거 거치대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주차해야 합니다.
대전 중구 ‘PM 없는 거리’ 운영 안내
대전 중구는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은행동 으능정이거리 일대에서 ‘PM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오후 1시부터 11시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전면 금지되며,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지역인 만큼 모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됩니다.
방치된 전동킥보드 신고 방법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발견하면 대전광역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하기 선택, 전동킥보드 QR코드 촬영, 위치 및 사진 확인, 신고서 비밀번호 입력 및 민원 내용 확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고 후 1시간 유예시간이 지나도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견인 대상이 됩니다.
안전한 PM 이용문화 조성에 동참합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가까운 거리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올바른 주차 문화를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으능정이거리 ‘PM 없는 거리’ 운영 구간과 시간을 반드시 기억하고 준수하여 모두가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