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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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시행
2026년 10월 1일부터 대전 서구 관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43대의 수수료가 전면 무료로 전환된다. 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대폭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서구 전역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총 122종의 민원서류를 수수료 부담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과 제외 항목 안내
무료 수수료 적용 대상은 대전 서구 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이며, 주민등록 등·초본 등 다양한 민원서류가 포함된다. 다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경우 현금 결제 시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이 점은 유의해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확인 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구체적인 위치는 대전광역시 서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들은 이를 참고하여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이번 수수료 무료화 조치는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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