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3000원 면제, 12세 미만 어린이도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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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요금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 및 환불 조치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항공권을 사전 예매하고 7월 1일 이후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부담금이 포함된 만큼,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초등학교 이하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등의 부담 완화도 기대됩니다.


부담금 감면 혜택 예상 대상

  •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 면제 대상 확대
  • 연간 4700만 명 예상 대상자
  •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동반한 가족여행 부담 완화
  • 부담금 감면 혜택 확대 조치
  • 1997년 출국납부금 도입 이후 대대적인 첫 개편

출국납부금 인하 및 환불 조치

7월 1일부터 모든 내외국인에 적용 이미 부담금 포함 항공권 환불 조치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 구축
법령 시행 전 항공권 예매 완료 고객 대상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 인하 조치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관련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2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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