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2024년 변화 현직 세무사 의견 공개!

Last Updated :

2024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다양한 세제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편안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무법인 온세의 양경섭 대표세무사는 이 개정안을 통해서 상속세, 증여세, 금융투자소득세 및 기업 관련 세제 등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개정된 세법은 국민의 재산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절세를 도모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래에서는 각 주요 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세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개정안은 25년 만에 찾아온 중요한 변화로, 총 3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최저세율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둘째, 최고세율(50%) 구간이 폐지되어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집니다. 셋째,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세 계산 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 계산 시에는 여러 공제 항목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보다 유리한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저세율 구간 조정으로 인한 세금 부담 경감
  • 자녀공제 인상으로 인해 부모의 상속 부담 완화
  • 공제를 통해 세액 절감의 가능성 증가
  • 상속세 신고 필수로 세액 결정 및 이후 세금 부담 예측 가능
  • 세법 개정 후 보다 많은 납세자 혜택 예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ISA 혜택 확대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국내 상장주식의 차익에 대한 과세가 어려워집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없어진다면, 대주주가 아닌 보통 투자자들에게 세금 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세제 혜택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15세 이상의 거주자는 연 40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 한도도 증가하여 더욱 유리한 투자 환경이 조성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다양한 투자방식이 가능하여 개인의 선택 폭이 넓혀집니다. 국내투자형 ISA의 경우, 자산 형성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법인 관련 세제 변화

법인세 또한 2023년부터 과세표준 구간마다 인하되며,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어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한도가 설정됨에 따라, 기업의 자산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세제 변화 기대 효과 설명
법인세 인하 기업 성장 촉진 세금 부담 경감
주주환원금액 세액공제 신설 주주 소득 증가 경제 활성화 기여
스케일업 기업 혜택 안정적 기업 경영 지속적인 사업 성장
이전·창업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

법인세 인하 및 관련 세제 변화를 통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주들은 물론 기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혼 및 출산 세제 혜택 확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 새롭게 도입되고 확대됩니다. 출산보육수당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며, 출산에 따른 세액공제도 신설되어 가구에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됩니다. 첫째는 연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후에는 7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세 이상의 자녀에게도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첫째 자녀는 연 25만 원, 둘째 자녀는 30만 원, 셋째 이후에는 연 4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되어 혼인신고 시 세액공제를 최대 1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및 청약통장 세제 혜택

인구감소지역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1세대 1주택으로서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이주를 장려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청약통장 납입액 또한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외에 그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법 개정안은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 속에서 각각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개인의 미래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타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

부동산 관련 세제는 혼인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이 확대되고,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도 연장됩니다. 혼인으로 인한 주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여러 방면에서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연장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긴급 대응책을 마련해 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법개정안” 2024년 변화 현직 세무사 의견 공개!
“세법개정안” 2024년 변화 현직 세무사 의견 공개! | 대전진 : https://daejeonzine.com/830
2024-08-16 2 2024-08-17 2 2024-08-18 1 2024-08-19 4 2024-08-20 4 2024-08-22 1 2024-08-23 1 2024-08-24 1 2024-08-30 1 2024-09-01 2 2024-09-04 1 2024-09-09 2 2024-09-20 2 2024-09-25 2 2024-09-29 2 2024-10-01 1 2024-10-03 3 2024-10-04 1 2024-10-05 1 2024-10-06 1 2024-10-15 2 2024-10-17 1 2024-10-18 1
인기글
대전진 © daejeonzine.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