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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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 정책 브리핑: 제하의 기사 요약

제하의 기사에서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격리·강박”과 “병원의 인권침해 신고해도 면죄부...”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치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 격리강박 지침 준수 안내 및 행정지도를 당부하고, 강원도에 춘천시 사건 조사 보고를 요청하였습니다.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방식 및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보상방안과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 및 공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전화번호: 044-202-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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