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안전보험, 시민 안전의 든든한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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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안전보험, 시민 안전의 든든한 울타리

대전광역시는 시민 모두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자동으로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여, 출생아부터 노인까지 연령, 소득, 직업에 관계없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보험 적용은 사고 발생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시민들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사고, 범죄 피해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해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보장 범위는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뿐만 아니라 폭력범죄 피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뺑소니 및 무보험 차량 사고 등 민감한 사안까지 포함하여 시민 안전망을 폭넓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 예산으로 충당되며, 이는 공공복지의 일환으로서 개인의 보험 가입 여부나 재정 상태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가 공평한 안전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입니다.

보장 내용과 보험금 청구 절차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폭발, 화재, 붕괴, 가스사고, 대중교통 사고, 물놀이 사고, 개물림 사고, 스쿨존 사고 등 다양한 사고에 대해 주로 사망과 후유장해를 보장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를 통보하고 보험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보험 대상은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포함하며, 보험 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됩니다. 보험료는 전액 시에서 부담하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보험과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시민 안전의 기본권

2025년 기준 대전시 시민안전보험은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으며, 대전시는 앞으로도 보장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한파 등 극한 기후 피해와 고령자 낙상사고 보장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안전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며, 시민안전보험은 그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단순한 보험을 넘어 대전시민이 서로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동체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시민과 가족, 이웃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 제도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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